地方会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すべての事について、感謝しなさい。(テサⅠ5:18)


関東地方会規則

在日大韓基督教会 関東地方会規則


第1章 総則

第1条 総則
在日大韓基督教会関東地方会는 憲法第53条에 의하여 関東地方会(以下本地方会라 칭한다)의 円滑한 運営을 위해 地方会 規則을 정한다.


第2章 地方会 定期総会

第2条 召集
1. 地方会 定期総会는 毎年 1回 地方会長이 召集하고, 必要에 따라 臨時総会를 召集할 수 있다.
2. 地方会総会는 地方会長이 召集한다.
3. 地方会 臨時総会는 任職員会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過半数의 教会가 要請할 때 에 召集할 수 있다.
4. 地方会 定期総会의 召集 公告는 一個月 前에, 臨時総会의 境遇에는 2週間 前에 教会 に通知해야 한다.
5. 地方会 定期総会는 4月에 開催한다.
6. 教会, 各部署는 獻議案を作成하여 任職員会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条 総代と準総代
1. 地方会 定期総会는 視務牧師와 視務長老와 女性会 代表로 組織한다.
2. 個教会는 洗禮教人 20名當 1名의 比例로 選定된 長老數가 不足할 때에는 傳道師, 勸士, 按手執事, 署理執事로 補選할 수 있다.
3. 洗禮教人이 20名 未滿인 教会, 傳道所는 1名의 信徒 代表를 派送한다.
4. 女性会 代表는 会長, 書記를 包含하여 5名으로 한다. 総代의 3分의 1以上이 女性일 境遇에는 削除한다.
5. 準総代로 隱退牧師와 長老, 靑年会 代表와 宣教協約을 締結한 宣教協約을 締結한 教團의 代表는 任職員会의 決議에 따라 附與할 수 있다. 但, 準総代는 發言權만 있다.

第4条 会議決議
1. 地方会 定期総会 成數는 全総代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2. 議事 成數는 出席 総代 過半數로 採擇한다.
3. 可否 同數일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5条 職務
1. 傳道所의 設立
1) 教会 또는 地方会는 傳道所를 設立할 수있다.
2) 傳道所는 教会 또는 地方会의 指導 監督을 받아야 한다.
3) 傳道所에 牧師가 있고 洗禮教人 20名 以上이 되면 地方会에 청원하여 許諾을 받고 教会로 昇格한다.

2. 教会加入
教会가 地方会에 加入하고자 하면 教会員 20名 以上의 連名으로 地方会에 申請하여 許諾을 받아 加入한다.

3.教会分立과 合倂
1) 教会의 分立, 合倂은 公同議会 3分의 2 以上의 決議와 地方会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4. 教会、傳道所 解散 閉鎖
1) 教会의 解散은 公同議会 3分2 以上의 決議와 地方会의 許諾과 総会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教会, 傳道所의 閉鎖는 地方会의 決議에 의해 閉鎖하며 그 財産은 地方会가 管理한다.

5. 牧師의 人事
1) 牧師는 地方会에 所屬한다.
2) 牧師의 按手, 請聘, 委任, 辭任의 承認, 解任의 權限은 地方会에 있다.

6.牧師의 請聘
1) 教会가 牧師를 請聘할 때에는 公同議会의 総投票數 3分2 以上의 決議에 依하여 請聘書 2通을 作成하여 地方会에 提出한다.
2) 地方会가 可하다고 決議하면 請聘書를 添附하여 1通은 請聘받은 牧師에게, 1通은 地方会가 보관한다.
3) 請聘받은 牧師가 이에 承諾할 境遇 承諾書를 地方会를 通해 請聘한 教会에 보낸다.
4) 地方会의 決議없이 教会가 直接 牧師에게 請聘書를 보내지 못한다.
5) 所定의 請聘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公同議会綠
 (2) 請聘書(生活費, 社会保險, 総会年金, 牧会에 必要한 諸經費 保障等)
 (3) 請聘書에는 諸職会員이 連署한다.

7.他 地方会의 牧師 請聘
1) 教会가 牧師를 請聘할 때에는 公同議会의 総投票數 3分 2 以上의 決議에 依하여 請聘書 2通을 作成하여 地方会에 提出한다.
2) 総会 傘下機關이 牧師를 請聘할 때에는 理事会의 出席理事 3分2 以上의 決議에 依하여 所定의 請聘書 2通을 作成하여 地方会에 提出한다.
3) 地方会의 決議에 依하여 그 請聘書를 請聘받은 教会가 所屬한 地方会에 보낸다.
4) 請聘書를 받은 地方会는 그 請聘이 可하다고 認定한 때 그 書類를 請聘받은 牧師에게 보낸다.
5) 請聘받은 牧師가 이에 承諾할 境遇 承諾書를 地方会를 經由하여 請聘한 地方会로 보낸다.
6) 移名證書를 接受한 地方会는 卽時 發送한 地方会에 移名證書 回信을 하여야 한다.
7) 所定의 請聘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公同議会綠
 (2) 請聘書(生活費, 社会保險, 総会年金, 牧会에 必要한 諸經費 保障等)
 (3) 請聘書에는 諸職会員나 理事会員이 連署한다.

8. 長老考試 및 將立
1) 考試科目:新•舊約聖書, 憲法, 教理, 長老學, 総会歷史, 口頭試驗 等으로 한다. 但, 本会 認定 神學校의 卒業者는 筆記試驗을 免除할 수 있다.
2) 將立은 憲法 第31条를 適用하며 地方会의 指導아래 該教会가 主管한다.
3) 其他 事項은 憲法 第28条에서 第30条를 適用한다.

9. 傳道師 人事
1) 傳道師는 地方会에 所屬한다.
2) 傳道師의 教籍은 該教会에 둔다.
3) 傳道師의 人事는 推薦한 該地方会에 있다.

10. 総会 神學生 認定
総会가 認定한 神學校에 在籍하고 있는 神學生이 総会 神學生이 되기를 願하여 申請이 있을 때 이를 審査하여 資格이 具備되면 認定한다.

11. 獻議案 上程 資格
1) 任職員会
2) 該教会, 傳道所
3) 地方会 定期総会의 開催中 5名 以上의 連名으로 上程할 때.

12. 運營委員会
地方会 定期総会의 円滿한 会議 進行과 運營을 위해 다음과 같은 委員을 두되, 委員 選定은 議長이 自僻(자벽)한다.
1) 選擧 管理委員:公正하고 迅速한 選擧를 實施하기 위해 5名의 委員을 둔다.
2) 会議錄審査委員:地方会報告書,会議錄등을 審査하기 위해 3名의 委員을 둔다.
3) 獻議案 審査委員:定期総会 開催 中 総代 5名 以上이 上程한 獻議案의 適法 與否를 審査하기 爲해 5名의 委員을 둔다.

13. 在日大韓基督教会 定期総会 総代 選定 本総会 規則 第3章 3条에 의해 地方会의 総代 選定은 洗禮教人 50名當 1名의 視務 牧師, 視務長老를 地方会 定期総会時 選擧로 選出하되 地方会長, 副会長 (2名), 書記는 當然職으로 한다.


第3章 任員会

第6条 任員
会長 1名 副会長 2名(牧師 1名, 長老 1名)
書記 1名 副書記 1名 会計 1名 副会計 1名

第7条 任員会
1. 会長, 副会長(牧師.長老) 書記, 副書記, 会計, 副会計로 任員会를 組織한다.
2. 任員会는 会長이 必要하다 認定할 때 召集할 수 있다.
3. 任員会는 任員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決議는 出席任員 過半數로 採擇한다.
4. 任員会의 權理 事項은 次会 任職員会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条 任員의 任務
会 長 : 地方会를 代表하며 地方会 定期総会및 任職員会를 召集하고 主管한다.
副会長 : 会長을 補佐하고 会長 有故時 그의 業務를 代行한다.
書 記 : 地方会및 任職員会의 進行 節次를 準備하고 記錄한다.
副書記 : 書記를 補佐하고 書記 有故時 그의 業務를 代行한다.
会 計 : 地方会 通常 会計를 擔當하고 財政部長을 兼任한다.
副会計 : 会計를 補佐하고 会計 有故時 그의 業務를 代行하며 財政部員이 된다.

第9条 任員選擧
1. 任員의 選擧는 総投票數 過半數로 한다.
2. 1次 投票에서 過半數를 얻지 못하면 多得票者 2名으로 2次 投票를 하되 最多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3. 宣教協約을 맺은 総会에서 派送된 宣教師는 2期(6年)가 넘어야 会長, 副会長에 被選될 수 있다.
4. 書記, 副書記, 会計, 副会計는 新•舊 会長團이 推薦하여 地方会의 認准으로 選任한다.

第10条 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2年이며 会長,副会長은 單任으로 하고 他任員은 2選이 可能하다.


第4章 部署

第11条 部署의 組織과 部長選任
1. 地方会 事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部署를 둔다.
傳道部, 教育部, 社会部, 宣教協力部, 考試部, 視察部, 靑年部, 女性部, 壯年部, 財政部
2. 部長의 選任은 任員이 推薦하고 地方会 定期総会의 認准으로 選任한다.
3. 部署는 增減할 수 있으며 部長의 任期는 2年이며 2選이 可能하다.

第12条 部署와 任務
1. 傳道部:地方会의 傳道活動, 開拓傳道를 計劃 實施한다.
2. 教育部:支教会의 教育에 관한 協力을 위한 活動 計劃 實施한다
3. 社会部:社会奉仕 事業을 통해 宣教的 活動 計劃 實施한다.
4. 靑年部:地方会 靑年会 活動을 支援하며 信仰 指導를 擔當한다.
5. 女性部:支教会의 女性会와의 宣教的 連帶를 위한 活動 計劃 實施한다.
6. 壯年部:支教会의 壯年会와의 宣教的 連帶를 위한 活動 計劃 實施한다.
7. 宣教協力部:本教團과의 宣教協約을 締結한 教團과 긴밀한 活動 計劃 實施한다.
8. 考試部:長老 및 総会神學生의 考試를 擔當한다.
9. 財政部:地方会의 財政과 宣教費를 策定하고 管理한다.
10. 視察部:教会의 平安을 위한 活動한다.
11. 部員은 5名으로 하되, 任員과 部長이 部員을 選任하되 增減할 수있다.


第5章 任職員会

第13条 任職員会 組織
1. 任職員会는 視務 牧師와 各教会에서 派送한 視務長老 1名으로 組織한다.
2. 任職員会는 議長 1名과 書記 1名을 둔다. 議長은 会長이 書記는 地方会 書記가 擔當한다.
3. 女性会 代表는 会長 1名으로 하고, 必要에 따라 若干名을 둘 수 있다.
4. 靑年会 代表는 陪席会員이 된다.

第14条 任職員会의 召集
1. 任職員会는 年3回 以上 召集한다.
2. 任職員会는 会長이 召集한다.
3. 任職員会는 任職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4. 任職員会는 地方会에서 委任된 案件을 執行하며 地方会 閉会期間中의 諸般案件을 權理한다.
5. 地方会 定期総会에 提出할 獻議案을 審査한다.

第15条 会計監査
1. 地方会의 財政活動의 監査를 擔當하며, 定期監査및 任職員会에 出席한다. 会計監査는 2名으로 하고 地方会 定期総会의 認准으로 選任한다.


第6章 財政

第16条 地方会 財政
1. 地方会 財政은 各教会,傳道所의 負擔金과 獻金및 其他 收入으로 한다.

第17条 会計年度
1. 地方会의 会計 年度는 4月1日부터 翌年 3月31日까지로 한다.


第7章 附則

第18条 規則改正
本 地方会 規則을 改正할 때에는 地方会 総会에서 総投票數 3分의 2로 한다.

第19条 規則施行
本 地方会 規則은 地方会 総会에서 採擇한 後 総会의 認准을 받고 施行한다.

2001年 4月 30日 第52回 關東地方会 定期総会에서 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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